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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213. 오토리 게이스케가 요구한 조목에 따라 교정청을 신설[二一三 依大鳥圭介所請條目新設矯正廳][21일 변란 이전의 조목임]

당상(堂上) 김영수(金泳壽)·심상훈(沈相薰)·민영규(閔泳圭)·김만식(金晩植)·이용직(李容稙)·김사철(金思哲)·신정희(申正熙)·박정양(朴定陽)·어윤중(魚允中)·김종한(金宗漢)·이유승(李裕承)·조인승(曹仁承)·조종필(趙鍾弼)·박용대(朴容大), 낭청 김각현(金珏鉉)·정인표(鄭寅杓), 총재관(摠裁官) 신응조(申應朝)[정식(定式) 초고를 반포하기 전에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지 말라.]

一. 이포(吏逋)가 많은 자[쌀 5백섬, 돈 1만냥]는 일절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고 그때마다 일률(一律)로 시행할 것.
一.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족징(族徵)을 절대 금할 것.
一. 지방관은 부임지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묘를 쓸 수 없다. 만일 이를 범하면 토지는 속공(屬公)하고, 묘는 파내어 옮길 것.
一. 채무에 관한 소송으로 30년이 지난 것은 송사를 받아주지 말 것.
一. 각 읍 이속(吏屬)은 신중하게 뽑아 안(案)에 올리고, 이를 임명하는 데 만일 뇌물을 내어 법을 위반하는 자는 뇌물죄로 다스릴 것.
一. 세력에 기대어 남이 먼저 써놓은 묘지를 빼앗는 것을 일체 엄금하고 일일이 적발하여 세금을 거둘 것.
一. 각 읍의 관에 쓰이는 물품은 시가(時價)를 따르고, 진배(進排) 물종 역시 시가대로 지급할 것. 소위 관지정(官支定)은 혁파할 것.
一. 부보상 외에 이름을 칭탁해 무리 짓는 것을 각별히 금할 것.
一. 서울 각사(各司)에서 따로 복정(卜定)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만일 사사로이 백성에게 거두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릴 것.
一. 원결(原結) 이외에 더 배정한 것, 호포(戶布) 이외에 더 거두는 것은 아울러 엄금한다. 만일 드러나면 곧 바로 죄를 다스릴 것.
一. 경향(京鄕) 저리(邸吏)의 역가미(役價米)는 구례(舊例)로 시행하고 20년 이래 더 마련하는 것은 아울러 거론치 말 것.
一. 민고(民庫)는 용하(用下)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근자에 공사를 빙자해서 사리를 도모한 경우가 많고 멋대로 잠행(潛行)하여 무난히 백성에게 착취하여 불어난 폐단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부터 민고라는 명색을 혁파하고 원세(原稅)는 관고(官庫)에 납부할 것.

주석
경향(京鄕) 저리(邸吏)의 역가미(役價米) 경저리는 서울에 주둔하면서 지방 관청의 일을 보는 향리, 영저리는 감영이 있는 곳에서 주둔하면서 자기 고장의 일을 보는 향리이다. 역가미는 저리의 경비로 내는 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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