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개정한 약조[二一二 改定約條]
一. 지금 이후부터 국내의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기년을 쓰도록 한다.
一. 청나라와의 조약을 개정하고 각 나라에 전권공사를 특별히 파견한다.
一. 문벌, 양반과 상민 등의 등급을 없애고 인재를 뽑아 쓴다.
一.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되 3품은 우열을 따라 서로 만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一. 죄인은 자기 이외에 연좌(緣坐)의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一. 정실부인과 첩 모두에게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양자를 허용한다.
一.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에 결혼한다.
一. 부녀자의 재혼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그의 자유에 맡긴다.
一. 공사 노비의 법을 일체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一. 비록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부친다.
一. 각 아문과 각 관청의 조예(皁隷)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一. 조정 관리의 의복제도에 임금을 뵐 때의 공복은 사모(紗帽)·장복(章服)·반령(盤領) 착수(窄袖), 품대(品帶), 화자(靴子)를 사용하고, 평상복은 옻칠한 갓, 답호(褡護), 실띠를 사용한다. 일반 사서인(士庶人)의 의복제도는 옻칠한 갓, 두루마기, 실띠를 쓴다. 병관(兵官)의 의복제도는 근래의 제도를 따르되, 장수와 병사는 마땅히 다른 복장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