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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208.내치의 여러 정무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각 조의 강목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06월 14일
일러두기

208.내치의 여러 정무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각 조의 강목[二○八 擬釐正內治庶政各條綱目][오토리 게이스케가 요구한 내용, 6월 14일]

제1조 중앙정부의 제도에서 지방제도에 이르기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고치고, 인재는 빨리 선발한다.
一. 모든 관청의 담당 직무를 거듭 분명히 밝힌다.
一. 내무와 외교상의 중요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귀속시켜 예전과 같이 맡아 처리케 하고, 육조(六曹)의 판서는 책임을 나누어 직책을 맡음으로써, 세도(世道)를 바로잡고 옛 제도는 가려서 뽑아 없애기를 기약한다. 내부(內府)의 사무와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정사는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된 여러 관사는 국정에 일체 간여할 수 없게 한다.
一. 각 외국과 통상 교섭하는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되기에 모름지기 신중해야 한다. 대범하고 중대한 직임을 맡고 일을 공정히 처리하는 대신으로 관장하게 한다.
一. 관아(官衙)와 관서(官署)에서 맡아 처리하는 정령(政令)으로, 굳이 줄일 수 없는 것은 마땅히 남기고, 유명무실한 기구는 마땅히 없앤다. 그 나머지는 더러는 이 관서를 저 관서에 합쳐 마땅히 번거롭지 않으며 간편하게 되도록 힘쓴다.
一.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관할 구역은 그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마땅히 적절하게 헤아려 합치고, 그 수를 줄이는 데 힘씀으로써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 다만 장애 없이 다스리는 데에만 힘쓰도록 한다.
一. 대소 관리들의 임무와 직책 중 반드시 줄일 수 없는 것은 마땅히 남기되, 헛되이 설치되어 쓸데없는 인원은 과감히 없앤다.
一. 지금까지 행해온 격식과 관례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넓게 연다.
一. 물품을 받고 벼슬을 주는 것은 폐단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응당 강력하게 금지하여 없앤다.
一. 대소 관리의 봉급은 그때그때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고 명확히 액수를 정하여 관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청렴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一. 대소의 지방관리가 사정(私情)을 쓰는 폐단은 더욱 법을 만들어 엄하게 교정해야 한다.
一. 대소 관리가 돈과 물품을 토색질하는 것과 뇌물을 받는 악습은 마땅히 법을 만들어 엄히 금지한다.
제2조 재정을 응당 정리하고 부(富)의 원천을 개발해야 한다.
一. 국가의 수입과 지출 재정은 마땅히 조사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제도를 분명히 한다.
一. 회계 출납의 정무는 올바른 기준을 엄격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
一. 화폐제도는 빨리 개정해야 한다.
一. 각 도 전답의 액수를 분명히 하고 조세를 개정해야 한다.
一. 각 조항의 조세법은 모름지기 잘 고쳐서 바로잡고 아울러 응당 별도로 세원을 마련한다.
一. 긴요하지 않은 지출 항목은 대강 덜어서 줄이고, 그 나머지 늘릴 수 있는 수입 항목을 강구해야 한다.
一. 국도와 큰길은 마땅히 평평하게 닦고 넓혀야 하며, 아울러 서울과 주요 항구 사이에는 철도를 건설하고, 각 도의 주·부·군·현·진·시에 이르기까지 전선으로 서로 연결하여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 소식을 환히 알도록 해야 한다.
一. 각 통상 항구의 세무(稅務)는 한결같이 본국이 스스로 관리하며 타국(他國)이 간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제3조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도 마땅히 잘 살펴 정해야 한다.
一. 원래 정해진 법률 중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거나 혹은 시의를 참작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一. 재판법을 올바르게 고쳐서 법률의 공정함을 거듭 밝혀야 한다.
제4조 병비(兵備)와 경찰은 서둘러 바르게 고쳐서 국내의 변란을 진압하고, 아울러 국가의 안녕을 보전하고 유지해야 한다.
一. 장교를 마땅히 양성해야 한다.
一. 원래 설치되어 있는 수륙 병정은 무릇 바꿔 고쳐야 하고, 재력의 정도를 헤아려 신식 군대를 늘려 뽑아야 한다.
一. 경찰의 설치는 참으로 긴요한 일에 속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서울과 각 지방 성읍(城邑)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장정(章程)을 정하여 관청을 나누어 설치한다.
제5조 학교의 각 업무는 헤아려 정해야 한다.
一. 학교의 각 업무는 시의를 참작하여 모름지기 바르게 고쳐야 하고, 각 지방에 소학교를 나누어 세우고 어린이들을 교육한다.
一. 소학교의 설립은 점차 실마리를 찾아서 모름지기 점점 넓혀 나가야 하며 다시 중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一. 생원(生員) 중 준수한 학생은 응당 선발하여 각국에 나눠 보내고 유학하게 하여 학업을 익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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