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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8월[八月]

13일

자적의 편지를 받아보니, 한양에 괴질이 크게 번져 사망한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21일

밤에 왜병 수백 명이 중궁전에 돌입하여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니, 이같은 변괴는 만고에도 없었던 일이다. 통곡한들 무슨 말을 하리오. 의복의 제도를 변경하여 경성에서는 단지 검은 두루마기(黑周衣)만 입게 하고, 먼 고장의 사민(士民)들은 혹 흰 두루마기(素周衣)를 입거나 작은 창의(氅衣)를 입었다.
조정의 집정(執政)은 이른바 10명의 대신이 사사로이 서로 제멋대로 행하여 팔도를 나누어 23부(府)로 삼고 각 부마다 관찰사를 두고 ‘감사(監司)’라는 명칭은 영원히 혁파하였다.
지금 이후로부터 대청(大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조선군주폐하(大朝鮮君主陛下)’라고 칭하고, 또 ‘짐(朕)’이라고 했으며, 또 ‘조(詔)’라고 하였다. 아, 슬프다. 우리 성상께서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고 왜인들의 핍박에 의해 바로 호령(號令)을 발동하여 시행한 것이다. 한결같이 일본인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주석
23부(府)로 1895년 지방제도를 개편해 8도를 폐지하여 23관찰부를 두고 관찰부마다 관찰사를 두었다.
대조선군주폐하(大朝鮮君主陛下) 1895년 조선은 황제에 걸맞는 용어를 사용케 했다. 조선왕조는 제후의 명분을 자처해 제후 왕에 맞는 전교(傳敎) 교지(敎旨) 소문(疏文) 등의 용어를 썼는데 1894년 갑오경장 시기 황제의 격식에 맞는 용어인 칙(勅) 주(奏)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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