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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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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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1867)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하여 -1엽(葉)을 1냥으로 사용함- 세상에 사용하게 하니, 각 도의 여러 고을이 혹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관문을 보내 엄격히 신칙(申飭)하였지만, 민심이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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