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의 민요를 조사하여 밝힌 글 [淸風民擾 査覈跋辭]
1893년(癸巳) 8월 초 9일
모두 각 사람들의 공초하는 말이다. 지금 백성들이 시끄럽게 소요를 일으킨 것은 곧 통문에 실린 6조건의 일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이번에 집집마다 세금을 징수한 일.
하나, 충주참의 선전(船錢)을 더 징수한 일.
하나, 호포목(戶布木)의 대전(代錢)을 지나치게 징수한 일.
하나, 방어영(防禦營)을 혁파하고 더 징수한 것을 마땅히 감할 일.
하나, 환곡미에 많이 농간을 부린 일.
하나, 불항조(不恒條)를 이미 이자를 불리는 돈으로 삼아 해마다 더욱 징수한 일
각 조목을 좇아 엄하게 조사하고 문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항조에 대한 용하(用下)는 혹시 경사(京司)의 척문(尺文)과 도착했다는 표지(表紙)가 있거나 혹은 경영(京營)의 공문과 회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읍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 수효를 따져보아도 또한 지나치게 기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두(狀頭)인 여러 사람에게 질문하였는데, 사실을 주워 모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여 함부로 조작하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경내의 각 마을의 일을 아는 백성을 불러서 문서를 내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깨우치도록 타이르자, 모두 말하기를 “본관의 사또가 명확하게 살피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아! 저 패륜을 저지른 백성들이 처음부터 일을 알지 못하고, 중심이 없이 의심이 생겨 온 읍에 시끄러운 소요가 일어났는데, 관가에서는 여러 백성들을 실망케 돌려보내니 탄식하고 애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유림(儒林)들의 소장[單子]의 말을 접하니 또한 일을 아는 백성이 보고한 것과 같아 해당 고을의 수령이 하자가 없는 것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읍은 처음에는 민고(民庫)라는 것이 없었고, 변통하여 처리할 돈이 없어 백성에게 거두어 조처하기를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문득 관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거행이 있었던 것은 임진년(壬辰, 1892년) 5월부터 계사년(癸巳, 1893년) 3월까지 용하한 조목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호(戶)에서 징수하면서 중간에 임진년 8월 일(月日)에 진상할 곳에서 책정한 물건값 400냥은 즉시 그때 먼저 별도로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호에 징수하는 것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임진년 5월부터 계사년 3월까지의 조목은 속을 자세히 따져보니 비록 혼동하여 기록한 것은 없으나, 겉만을 살펴보면 거듭 징수한 듯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나머지도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3개 마을에서 소장을 올린 것이 있어서 회답을 내려 보낸 이후에 조사하여 의심을 풀려 하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관아의 회답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통문을 발송하여 먼저 6개 마을에 모여 8개 면에 통문을 돌렸는데, 혹은 곡절을 알지 못하고 오거나 혹은 풍문에 민심이 요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3,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통문을 돌린 우두머리는 겉으로는 익명을 칭탁하고, 속으로는 못된 습성을 품어 백성을 모아 몰려 들어가면서 조금도 거리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회답을 제시하여도 물러가지 않았고, 하나하나 깨우치고 타일러도 듣지 않았으며, 언사가 많이 급박하고 얼굴빛이 매우 난폭하였습니다. 아전들을 발로 짓밟았다고 핑계하면서 감히 관장(官長)을 협박하였으며 마침내 고함과 소리를 지르고 뛰어들어, 관아의 창과 문을 찢고 부수었습니다. 계속하여 백성들과 아전의 집을 허물고 부수었으나, 이 때 관에서는 명령을 시행할 길이 없었고, 아전들은 적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돈을 독려하여 추심하였고, 심지어 불을 지르고 밤을 새웠습니다.
저들은 돈을 환급한 후에 물러간다고 기약하였으니, 이와 같은 변괴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저 무리들은 마침내 간교한 계책으로 도리어 길 가운데에 머물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두인 이영하(李永夏)와 황정수(黃正秀)의 아들과 조카는 아버지와 숙부를 위한다는 핑계로 다시 백성들을 불러모아 감옥 문을 부수고 죄수를 풀어주니, 이것 또한 악습에 관계됩니다. 마을의 풍속이 어리석고 완악하다고 하지만, 어찌 이러한 지경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6조목의 일은 하나도 백성을 학대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에 가까운 것이 없고, 하물며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관가에서 실수한 것이 없고, 아전들이 간악한 무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스스로 난민(亂民)으로 돌아가고 다시 의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습성이 더욱 증가한다면 관은 관이 될 수가 없고 읍은 읍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이영하·김문호(金文浩)·황정수·신태성(申泰成) 4명은 모두 사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읍폐와 백성들의 고통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길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함부로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학수(沈學洙)는 글자를 아는 것이 병이 되어 통문과 소장의 초안을 써서 주고 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참여하여 논의한 사람입니다. 심능형(沈能衡)은 어리석고 굼벵이 같은 무리로 8개면에 통문을 돌리자고 논의를 주장한 자로, 옳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고[作俑], 비록 남쪽 가까운 지역 출신이지만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통문을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위의 6명은 똑같이 난민으로 그들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법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였고, 저들이 모여 있는 짓을 그치지 않을 것이기에 장수와 나졸을 정하여 한꺼번에 해당 부(府)와 겸한 읍인 제천현(堤川縣)에 옮겨 가두었습니다.
정우용(鄭右用)은 비록 통문을 돌린 장두는 아니지만 그 날 관아의 뜰에 들어가 말로 관장을 핍박하여 기강이 끝이 없게 한 사람이니, 엄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므로 또한 제천현에 옮겨 가두었습니다.
수향리(首鄕吏) 유재도(劉載道)와 우두머리 아전 유동환(柳東煥) 등은 비록 읍의 일에 대해 간사한 짓을 하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우두머리 이향(吏鄕)으로 관가로 하여금 이러한 백성들의 소요를 당하게 하였으니, 어찌 감히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문에 따라 모두 제천현에 옮겨 가두었습니다.
이용구(李龍龜)는 이영하의 아들이고, 황두성(黃斗星)은 황정수의 조카입니다. 설령 아버지와 숙부를 위해서 사실을 진술하고 호소하여 처분을 기다린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주저함이 없이 두 번이나 백성을 모아 옥문을 마음대로 부수고 죄수를 풀어준 것은 크게 폐습(弊習)에 관계되니 엄히 징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숙부는 이미 옮겨 가두었기 때문에 우선 그곳 부의 옥에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본부(本府)의 아전 김동조(金東祚)는 환곡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관계된 것이 없지만, 중심을 잡지 못한 망발의 말이 마침 민요의 현장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서가 되었으므로 심문하고 공초를 하였습니다. 원래 그 사정을 따져보면 자기 수령을 보호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금지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붙잡아서 부의 감옥에 가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범수(李範洙)는 판곡(板谷)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8개면에 통문을 돌릴 때에 논의를 배척하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미 처음에는 근남(近南) 6개 마을에 통문을 발송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당장 잡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도망을 가서 심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갇혀 있는 김익성(金益性)은 그 아우가 팔성(八性)이고, 장두로서 옥문을 부수는 틈을 이용하여 빠져나간 사람인데, 그대로 도망을 가서 잡을 수가 없었으므로 잠시 그대로 가둔 형식을 취하고 그로 하여금 관아에 출두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해당 부의 불항전(不恒錢)에 용하된 모든 액수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호에서 징수한 돈은 구별하여 모두 기록하여 책으로 엮었으며, 갇힌 무리의 이름도 책으로 엮어 모두 수정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관아의 창호(窓戶)는 친히 살펴 조사해 보니 과연 찢어지고 부수어져 마치 큰 화로의 주둥이 같은 모양이었으며, 감옥의 자물쇠는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습니다. 해당 부의 불항조는 공적인 돈 중에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납하였으나 적체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읍의 형편으로는 만에 하나 모양새를 갖출 수가 없어서 여러 아전 등이 사유를 갖추어 올려 보냈으므로, 이로 사실을 들어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군수는 이로부터 관가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사정도 모두 보고하니 참작하고 살펴서 시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