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구의 옥사에 대한 검안의 결정문 [盧錫九獄事 檢案題辭]
1893년(癸巳) 7월 초 3일
조사한 문서를 받아 보았다. 이 옥사가 뜻밖에 발생하여 공초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대개 그 4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 순간에 갑자기 서로 덤벼들어 말다툼 할 때에 헐뜯는 말이 드디어 생기고, 집안에서 서로 나누던 말이 오리를 두들겨 패는 화타압지화(打鴨之禍)를 일으키고, 갑자기 날아가는 나방을 치는 것이 일어났지만, 그동안의 자취는 맑은 물을 건너는 것처럼 증거가 없어서 실정이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하였다.
정범 노석구는 이웃 노파가 실정을 말로 옮겨 미혹하게 하고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아 집안사람들이 반목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여 갑자기 손뼉을 치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행동을 일으켰는데 비록 결발(結髮)의 의가 있어도 불과 같은 성질을 억누르지 못해 주먹과 다리로 구타하는 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여, 마치 약질을 당장 죽게 하였으니, 그 참혹하고 독한 것을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다.
무릇 부부 사이는 조금 어긋나고 발끈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다투는데, 다투는 것이 심하면 간혹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서 스스로 업신여기는 것이 보통 있는 습관이다. 하물며 그들이 함께 산 것이 수십여 년이고, 4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부부의 정이 좋았고 부부의 의리가 깊었을 것입니다. 설령 조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저들이 조금 지각이 있었더라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비록 반드시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이 망령되고 어그러져도 이같이 심하게 되지는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조서를 작성하는 마당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즉시 생겨나도 진정할 수가 없고, 가산 또한 파산하여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그 진정을 볼 수가 있다.
무릇 살인을 저지른 옥사에서 목숨을 보상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여 쌓인 원망을 씻어주는 것이고, 죽는 이가 알더라도 반드시 그 남편이 살아남을 다행으로 여길 터인데, 어찌 사형을 달갑게 여기겠는가? 또한 그 부인이 이미 죽고 남편 또한 죽는다면 무고한 자녀는 어디에 의지할지가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이 될 것이고, 도리어 몸을 죽이는 원한이 심할 것이다. 정조조(正祖朝)의 판결[判付]이 있었다. 매번 부부와 관련된 옥사 때마다 문득 부생(傅生)하려는 가벼운 법만 사용하였으니, 성인(聖人)이 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여기에 뜻이 있었다.
이 노석구는 잠시 먼저 엄하게 한 차례 곤장을 쳐 곧 가둘 것이며, 노성원과 노도원 등은 비록 이불로 가릴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숨기고 보호한 사정과 흔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안이중과 유성업 등은 모두 면임의 이름으로 옥사의 지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일을 숨기려고 조치한 것은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위의 4명은 각각 엄하게 곤장 20대를 때릴 것이다. 윤선량은 절반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절반은 숨겨서 자못 수상함에 걸리지만, 이미 사위의 이름이 있으니 부인의 부모는 고르게 같은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억제하여 그들이 감히 말하리오. 사정을 참작하고 이치를 궁리해보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여행은 별도로 궁리할 단서가 없고, 서계문과 서사용은 마땅히 해야 할 보고를 하지 않고 도리어 부당하게 재산을 파산시켰으며, 지금 일이 지난 후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하였다고 핑계하였으니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워 모두 엄하게 곤장 30대로 처벌한다. 서계문은 그가 동기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 마음은 비록 절박하였어도 생질의 정리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염하여 매장하였다고 말한 것은 진실된 사정을 말한 것이다.
이 같은 뜻으로 깨우치고 타일러서 엄하게 삼가도록 하고, 모든 위의 여러 죄인들은 모두 풀어주어 돌려보내, 그 외의 이웃 등 여러 사람들은 이미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은 삼가도록 하고 풀어주되 옥사의 사정은 이미 의혹이 없으니 다시 조사할 일은 그대로 두라. 거행한 상황은 빨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