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외면 암동의 노석구 옥사에 대한 발문 [報恩山外面巖洞盧錫九獄事跋辭]
이 모두는 여러 사람들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번 옥사는 한밤중에 뜻밖에 사고가 생겨 죽은 한 쌍의 몸을 떼어 즉시 염하여 매장한 일인데, 시신의 친척들은 자취를 감추고 다른 참관자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부인은 몰래 스스로 짜고 있고, 죽은 이의 생질과 친족은 집과 벽을 허물어버리자 더욱 더 틈이 생겨 전하는 이야기가 낭자한데 염탐하고서야 사실을 밝혔습니다. 옥사를 조사하는 방법은 증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가볍게 먼저 무덤을 파내어 조사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하여 공초(供招)를 꾸몄습니다.
대개 이 마을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 단지 노씨와 서씨 두 성씨가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도피하여 다만 죽은 사람의 친척의 공초에 의거하여 “두들겨 맞는 상황은 노석구(盧錫九)의 며느리에게 들었다”라고 하였는데, 단지 혐의를 증명하는데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으므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몰래 들은 김순오(金順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나 도망쳐 붙잡지 못했습니다.
옥사의 사정은 자세하지 못하고 일의 이치가 맹랑하며, 의심스럽고 확연하지 않은 것이 많아 자세하게 살필 수가 없었는데, 마침내 하늘의 도가 매우 밝아 신령스러운 영감을 숨길 수 없게 되어, 뜻하지 않게 도망한 노석구는 추후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스스로 그 죄를 알게 되어 버티지 못하고 차례대로 그 공초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과 함께 차이를 고하게 하였는데, 죽은 사람의 친척이 처음에는 가슴에 상처를 입은 흔적을 보지 못하였지만, 저놈들은 “한 차례 발로 찼다”라고 하였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발로 목의 위를 밟았다”라고 하자, 저놈은 “주먹으로 그를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 돌아가면서 엄하게 질문하니 하나같이 모순이 있었습니다. 공초에서 발로 목을 밟았다고 한 것은 죽은 사람의 친척 서계문(徐啓文)이 전하여 들은 것이고, 서계문은 노석구의 며느리에게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어 증거에 의거하여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목 위를 쳤다는 것은 범인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지만, 대개 그것은 매우 분한 마음이 격한 것입니다. 발을 들어 가슴을 찰 적에 나 죽는다고 외친 소리는 뜻밖의 상태에서 놀라 ‘악’ 소리를 막기 위해 입에서 나온 것이고, 계속 독한 주먹으로 목을 두 차례 쳐서 호흡이 끊어졌다고 하였으니, 이 약한 여자의 몸을 보면 어찌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친척이 발로 밟았다고 한 진술은 이미 신빙성이 없고, 노석구가 차고 쳤다고 한 진술은 저절로 판단이 서는데, 차고 쳤다고 하는 것 중에서 마땅히 경중을 구별하여 실제 죽은 원인을 정하였습니다. 주먹으로 치기 전에 먼저 발로 찼다는 것은 찬 것이 더 가벼워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발로 차기 전에 먼저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친 것이 더 무거워 목 위에 깊고 심한 상처가 생긴 것이니, 실제 죽은 원인은 친 것이 맞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옥사는 이미 검시를 하지 않아 격식을 갖출 수는 없지만, 조사하여 문서를 작성함에 사망의 실제의 원인과 범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원인은 맞아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으며, 노석구는 그 처와 혼인한 지 수십여 년 동안 4명의 아들과 딸을 낳아 양육하여, 부부의 윤리가 무겁고 은혜로운 정이 깊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몰래 간음하여 지금 재앙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질투와 시기를 당하였으니 석불(石佛)이 등지고 앉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말이 많이 공손하지 못하여 사람의 입을 다물도록 경계하기는 어려웠으며, 뜻은 제어하려고 하여도 더욱 여러 차례 격렬하게 되어 분한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 번 차고 두 번 친 것을 귀신이 시킨 것이라고 한 것은 타고난 성질을 갑자기 가려서 후회하는 마음을 곧바로 생기게 하였으니 탄식해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3척”이 장차 두루칠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즉시 한 몸을 먼저 숨겼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붙잡아 한결같이 질문하여 사실대로 고하게 하였는데, 원래 그 정실은 그가 고의범이 아니고, 자취를 보아도 이미 잘못을 저질러서 달아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진짜 범인은 노석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옥사의 전말은 오로지 간증(看證)이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노석구의 며느리의 말은 법으로 입증할 수 없고, 몰래 들었다는 김순오는 두들겨 맞은 현장에서 나 죽는다고 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공초는 저들에게 들은 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비록 이미 도주하여 공초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직접 들었다고 한 것은 직접 본 것과 차이가 없어 마땅히 증거로 삼을 만하므로 증거로 삼는다고 기록[開錄]하였습니다. 안이중(安二仲)은 그 마을의 존경받는 어른이고, 서여행(徐汝行)은 죽은 사람의 먼 친척이지만 모두 가까운 이웃이므로 절친한 이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노성원(盧聖元)과 노도원(盧道元)은 모두 노석구의 친척이지만,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시신을 지키게 되었으므로 사연을 적었습니다. 윤선량(尹善良)은 이미 장인과 사위 관계의 의리가 있고, 또한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명목을 세울 수가 없어 한 차례 질문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우가(禹哥)의 처는 다만 이 옥사로 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여자의 간음 때문에 생긴 것이며, 풍속을 바로잡고 독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힘을 합쳐 엄하게 죄상을 신문해야 하였으나, 그 남편과 함께 즉시 도주하여 간 곳을 알 수가 없어 따라가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서계문은 동기(同氣)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을 잊고, 마을의 무사에만 얽매여, 사사로이 매장하고 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의 친족들을 거느리고 노석구의 가산을 파산하여 버린 것은 후의 폐단이 크게 생길 것이니, 죽은 사람의 친척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듯합니다. 서여행과 서사용(徐士用) 등은 비록 먼 친척이라고 하지만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서 마음대로 엄호하고 흔적을 없애버렸고, 가산을 깨뜨려 버렸는데 나이 어린 사람들의 행위라고 돌리면서 감히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 또한 놀라워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임(面任) 유성업(劉性業)은 면 안에서 뜻밖에 사고가 생겼으므로 마땅히 즉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를 올려야 하지만, 지금 관에서 조사할 때에 오히려 지적하는 공초 없이 헤아려 거행하려 한 것이 매우 놀라우니, 또한 합하여 엄격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이춘명(李春明)의 어머니는 발로 목 위를 밟고 한차례 다리를 때렸다고 말하였는데 김순오의 처와 사사로이 말을 한 것이고, 서여행의 공초에도 나온 것이므로 마땅히 중요한 증거가 되며, 뿐만 아니라 양반의 부인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으니, 돌려서 질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파헤쳐 검시하는 일은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감히 갑자기 요청하지 말아야 하지만, 진짜 범인이 이미 스스로 죄를 시인하여 옥사의 상황은 별도로 의심할 필요 없이 드러났는데, 다시 조사를 거행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 죄를 저지른 적의 흉기는 아귀 모양의 막대기를 사용한 것을 줄인 것이고헐후(歇後), 주먹으로 쳤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무기를 쓴 것과 다르므로 그림으로 그려 올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범 죄인 노석구는 격식을 갖추어 고을의 옥에 엄격하게 가두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은 모두 잠시 보호해주어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모두 보고하오니 참작하고 헤아려 시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