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역사적 사실
조병갑은 만석보와 팔왕보 밑에 농민들의 노역으로 새로운 보를 쌓는 대신 수세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강제로 세를 거두었으며 부민에게 불효, 불목, 음행 및 잡기의 죄목을 빌미로 엽전 2만 냥을 늑탈했다. 또한 태인군수였던 아비 조규순의 송덕을 위한 비각 건립 목적으로 천 냥을 거두는 등 각종 탐학을 저질렀다. 결국 고부의 농민과 요호부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봉기가 발생해 고부관아터 습격과 석보의 보를 무너뜨림으로서 본격적인 농민봉기가 시작되었다.
태인군수를 지낸 조규순에 대한 태인면민의 자발적 선정비가 아닌 고부군의 수령이던 조병갑이 고부군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한 돈으로 비각과 함께 세운 것으로 선정 질 좋은 오석(烏石)을 택해 만든 이 비는 엊그제 새긴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지만, 비 뒷면에 새겨진 조병갑이라는 이름은 다른 글자들과 달리 긁고 쪼아낸 흔적이 뚜렷하다.
고증내용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해 와서 온갖 노략질을 일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태인군수로 있던 아비의 송덕을 위한 비각 건립으로 천 냥을 거둔 것이다.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봉기 – 전주성 점령」, 223쪽.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 수령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을 세운다고 알리고 늑렴한 돈이 쳔여 냥이요 『전봉준공초』,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