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 4월에 충훈부에서 정읍 북면 장구산리(長龜山里)에 사는 박기욱(朴基勖)
등에게 발급한 계하사목이다.
먼저 박기욱 등은 충훈부에 자신들은 공신가의 후손임에도 고을의 이서배들의
횡포가 있으니 공신가의 후손임을 입증해 달라는 글을 충훈부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 충훈부에서는 박기욱 등은 단종조 공신인 좌찬성 시호 공효(恭孝)인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이 문서를 내려 주었다.
관인이 찍혀있다.
북면 장구산리는 지금의 정읍시 북면 복흥리 장구산마을이다.
총 7장이다.